제 1장 총칙 | 제 2장 회원 | 제 3장 임원 | 제 4장 총회 | 제 5장 이사회 | 제 6장 위원회 | 제 7장 재정 | 제 8장 사무국 | 제 9장 보칙 | 부칙

제 9장 보칙

제 46 조

(해산) 본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제 47 조

(잔여재산귀속) 본 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본 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 48 조

(정관변경) 1.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의하되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2. 정관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9 조

(규정의 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둘 수 있으며 규정제정 및 개정을 할 때에는 이사회의 규정 제6조를 준수하여 의결을 거쳐 본 협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지회,지부 설치 및 운영규정
2. 대한민국서예대전 운영규정
3. 이사회 운영규정
4. 회원관리 규정
5. 선거관리 규정
6. 기타 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7. 본 정관에 없는 내용은 사회규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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