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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장 보칙 제 46 조 (해산) 본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제 47 조 (잔여재산귀속) 본 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본 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 48 조
(정관변경) 1.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의하되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 49 조
(규정의 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둘 수 있으며 규정제정 및 개정을 할 때에는 이사회의 규정 제6조를 준수하여 의결을 거쳐 본 협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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