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 제 2장 회원 | 제 3장 임원 | 제 4장 총회 | 제 5장 이사회 | 제 6장 위원회 | 제 7장 재정 | 제 8장 사무국 | 제 9장 보칙 | 부칙

제 2장 회원

제 6 조

(회원자격) 본 협회는 회원 및 명예회원, 초대작가 회원을 둔다.
1. 회원은 본 협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지회, 지부에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2. 명예회원은 서예계와 각계 인사 중 본 협회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
3. 초대작가 회원은 대한민국서예대전 운영규정에 의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와 협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협회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로 하며, 본 협회의 초대작가로 승인된 자는 각 지회 및 지부의 초대작가 자격을 겸한다.
4. 준회원(인터넷 회원)은 본 협회 홈페이지에 등록한 자로 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 및 협회주관행사를 통하여 본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 8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3.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4. 회원전 참여

제 9 조

(회원의 탈퇴)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소속 지회,지부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징계) 회원이 본협회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때에는 소속 지회, 지부 이사회의 의결 또는 본부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할 수 있다. 단, 징계의 종류는 견책, 자격정지, 제명 등으로 한다.

제 11 조

(포상) 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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