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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회원 제 6 조 (회원자격) 본 협회는 회원 및 명예회원, 초대작가 회원을 둔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 및 협회주관행사를 통하여 본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 8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진다. 제 9 조 (회원의 탈퇴)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소속 지회,지부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징계) 회원이 본협회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때에는 소속 지회, 지부 이사회의 의결 또는 본부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할 수 있다. 단, 징계의 종류는 견책, 자격정지, 제명 등으로 한다. 제 11 조 (포상) 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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