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제 5장 이사회 제 28 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이사장,상임부이사장,부이사장 포함)로 구성한다. 제 29 조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 30 조
(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 31 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사항은 27조에 준한다.) |
Copyright(C)2013 Korea Calligraphy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