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 제 2장 회원 | 제 3장 임원 | 제 4장 총회 | 제 5장 이사회 | 제 6장 위원회 | 제 7장 재정 | 제 8장 사무국 | 제 9장 보칙 | 부칙

제 5장 이사회

제 28 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이사장,상임부이사장,부이사장 포함)로 구성한다.

제 29 조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 30 조

(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의 운영
2. 신규사업계획의 승인 및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3. 예산, 결산서의 작성
4. 총회에서의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변경안 총회 회부
6. 제규정의 변경
7. 재산관리 및 이와 관련사항
8.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작성
10.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31 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사항은 27조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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