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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서예협회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협회는 서예문화 향상발전에 기여하고, 서예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예의 국제적 교류 및 진흥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서예의 범위) 서예는 한글서예, 한문서예, 문인화, 현대서예, 전각 및 서각을 비롯한 서예관련 예술부문 및 학술부문을 포괄한다. 제 4 조 (사무국 소재지) 제 5 조 (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 2장 회원 제 6 조 (회원자격) 본 협회는 회원 및 명예회원, 초대작가 회원을 둔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 및 협회주관행사를 통하여 본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 8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진다. 제 9 조 (회원의 탈퇴)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소속 지회,지부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징계) 회원이 본협회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때에는 소속 지회, 지부 이사회의 의결 또는 본부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할 수 있다. 단, 징계의 종류는 견책, 자격정지, 제명 등으로 한다. 제 11 조 (포상) 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제 12 조
(임원) 1.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제 13 조 (임원의 자격) 제 14 조
(고문 및 자문위원 ) 1. 본 협회에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15 조
(명예회장)1. 본 협회의 발전을 위해 명예회장 1명을 둘 수 있다. 제 16 조
(임원선출) 1. 이사장 및 이사 54명, 감사는 총회에서 대의원이 직접선출하고, 부이사장과 이사 6명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 17 조
(임기) 1. 이사 및 이사장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이사장은 1회 연임 할 수 있다.) 제 18 조 (이사장) 이사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 19 조 (부이사장)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 한 다. 그 순위는 상임부이사장, 이하 연령순으로 한다. 제 20 조 (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21 조
(감사) 1. 감사는 본 협회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 4장 총회 제 22 조 (구성 및 의결)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 로 성원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3 조
(대의원의 선출) 1. 대의원의 정수는 각 지회, 지부 회원(2년 이상 회원자격을 유지한 자) 수의 l0대 1 비율로 하고, 선출은 각 지회 또는 지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24 조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제 25 조
(부의사항) 총회에 부의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 26 조
(제척사유) 총회의 결의시의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다. 제 27 조
(정족수) 1. 총회의 출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없다.(단, 위임장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의 전에 제출한다.) 제 5장 이사회 제 28 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이사장,상임부이사장,부이사장 포함)로 구성한다. 제 29 조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 30 조
(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 31 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사항은 27조에 준한다.) 제 6장 위원회 제 32 조
(종류) 본 협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 위원회를 둔다. 제 33 조
(구성) 1. 각 분과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34 조
(소집) 1. 분과 위원회는 해당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7장 재정 제 35 조
(재산) 1.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제 36 조 (세입) 본 협회는 다음의 세입으로서 세출에 충당한다. 제 37 조 (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제 38 조 (회계년도)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 39 조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 및 승인)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하여 승인한다. 제 40 조 (장기차입) 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1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제 8장 사무국 제 42 조 (설치) 본 협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을 둔다. 제 43 조
(업무범위) 1. 사무국은 본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 44 조 (조직)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45 조
(사무국장 및 직원) (1).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 9장 보칙 제 46 조 (해산) 본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제 47 조 (잔여재산귀속) 본 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본 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 48 조
(정관변경) 1.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의하되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 49 조
(규정의 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둘 수 있으며 규정제정 및 개정을 할 때에는 이사회의 규정 제6조를 준수하여 의결을 거쳐 본 협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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