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 제 2장 회원 | 제 3장 임원 | 제 4장 총회 | 제 5장 이사회 | 제 6장 위원회 | 제 7장 재정 | 제 8장 사무국 | 제 9장 보칙 | 부칙

제 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서예협회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협회는 서예문화 향상발전에 기여하고, 서예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예의 국제적 교류 및 진흥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서예의 범위) 서예는 한글서예, 한문서예, 문인화, 현대서예, 전각 및 서각을 비롯한 서예관련 예술부문 및 학술부문을 포괄한다.

제 4 조

(사무국 소재지)
1. 본 협회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두며, 서울과 광역시, 도 단위 지역에 지회를 두고 시, 군, 구에 지부를 둘 수 있다.
2. 해외에는 각국별로 지회 및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5 조

(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서예 창작 활동에 관한 사업
2. 서예관련 출판,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서예의 국제 문화교류에 관한 사업
4. 기타 위 3개항에 부대되는 사업
5. 협회 자산운용상 필요한 임대사업

제 2장 회원

제 6 조

(회원자격) 본 협회는 회원 및 명예회원, 초대작가 회원을 둔다.
1. 회원은 본 협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지회, 지부에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2. 명예회원은 서예계와 각계 인사 중 본 협회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
3. 초대작가 회원은 대한민국서예대전 운영규정에 의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와 협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협회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로 하며, 본 협회의 초대작가로 승인된 자는 각 지회 및 지부의 초대작가 자격을 겸한다.
4. 준회원(인터넷 회원)은 본 협회 홈페이지에 등록한 자로 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 및 협회주관행사를 통하여 본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 8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3.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4. 회원전 참여

제 9 조

(회원의 탈퇴)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소속 지회,지부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징계) 회원이 본협회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때에는 소속 지회, 지부 이사회의 의결 또는 본부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할 수 있다. 단, 징계의 종류는 견책, 자격정지, 제명 등으로 한다.

제 11 조

(포상) 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제 12 조

(임원) 1.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 60명 이내
② 감 사 2명
2. 이사에는 이사장 1인, 상임부이사장 1인, 부이사장 5인을 포함한다.
3.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이 임원 정수의 반 을 초과할 수 없다.
4. 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단 이사정족수 범위 내에 한정한다.)
5. 결원 발생 시 임시이사를 둘 수 있다.(임시 이사는 비등기 이사로 한다)

제 13 조

(임원의 자격)
1. 임원은 5년 이상 연속된 회원으로서 당해년도 대의원인 자로 한다. 타단체(한국서예단체총협의회에 소속된 단체) 회원은 임원자격을 제한한다.
2.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 인준 후 3년이 경과한 자로 한다.
3. 소속 지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지회총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4. 감사의 자격은 제1항과 제 2항에 준다.(단, 일반회원이 공인세무사. 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그 자격을 인정한다.)

제 14 조

(고문 및 자문위원 ) 1. 본 협회에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 인준을 받아 추대한다.

제 15 조

(명예회장)1. 본 협회의 발전을 위해 명예회장 1명을 둘 수 있다.
2. 명예회장은 덕망 있는 사회 저명인사로 하되, 이사장단의 추천으로 이사회 인준을 받아 추대한다.
3. 명예회장의 예우는 이사장에 준한다.(단 협회의 행정사항 관련 권한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 16 조

(임원선출) 1. 이사장 및 이사 54명, 감사는 총회에서 대의원이 직접선출하고, 부이사장과 이사 6명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총회 전 결원이사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단, 임시이사는 소속지회의 총회에서 추천한 자로하며, 이사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제 17 조

(임기) 1. 이사 및 이사장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이사장은 1회 연임 할 수 있다.)
2. 감사는 3년 단임으로 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임원 및 지회, 지부장의 임기는 이사장과 같은 임기로 한다.

제 18 조

(이사장) 이사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 19 조

(부이사장)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 한 다. 그 순위는 상임부이사장, 이하 연령순으로 한다.

제 20 조

(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21 조

(감사) 1. 감사는 본 협회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2. 감사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다.
3. 감사는 본 협회 지회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 할 수 있다.
4. 감사는 년 1회의 정기 감사와 1회 이상의 특별 감사를 할 수 있다.
5. 감사는 위 각 항의 감사에서 부당한 일을 발견시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6. 감사는 위 4항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7. 감사는 본 협회의 재정상황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또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8.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감사와 타 임원간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나 처, 외삼촌 이내의 혈연 관계가 없는 자라야 한다.

제 4장 총회

제 22 조

(구성 및 의결)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 로 성원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3 조

(대의원의 선출) 1. 대의원의 정수는 각 지회, 지부 회원(2년 이상 회원자격을 유지한 자) 수의 l0대 1 비율로 하고, 선출은 각 지회 또는 지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대의원 자격은 2년 이상 회원의 자격을 연속 유지한 자로 한다.
3. 협회임원(분과위원장 포함)은 각 소속지회의 당연직대의원이 된다.
4. 협회 고문, 자문위원은 소속 지회의 대의원 정수와 별개로 협회의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제 24 조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되, 2월중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 과반수의 재청이나 재적대의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 25 조

(부의사항) 총회에 부의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26 조

(제척사유) 총회의 결의시의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제 27 조

(정족수) 1. 총회의 출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없다.(단, 위임장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의 전에 제출한다.)
2. 위임자의 수는 총회 성원인원에 산입한다.

제 5장 이사회

제 28 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이사장,상임부이사장,부이사장 포함)로 구성한다.

제 29 조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 30 조

(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의 운영
2. 신규사업계획의 승인 및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3. 예산, 결산서의 작성
4. 총회에서의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변경안 총회 회부
6. 제규정의 변경
7. 재산관리 및 이와 관련사항
8.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작성
10.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31 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사항은 27조에 준한다.)

제 6장 위원회

제 32 조

(종류) 본 협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 위원회를 둔다.
1. 한글분과 위원회
2. 한문분과 위원회
3. 문인화분과 위원회
4. 전각 및 서각분과 위원회
5. 평론분과 위원회
6. 현대서예분과 위원회
7. 기획 및 운영분과 위원회
8. 학술 및 국제분과 위원회
9. 여성분과 위원회
10. 홍보분과위원회
11. 청년분과위원회

제 33 조

(구성) 1. 각 분과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각분과위원회의위원장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3. 각 분과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단, 보충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34 조

(소집) 1. 분과 위원회는 해당위원장이 소집한다.
2. 정족수에 관해서는 제27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 7장 재정

제 35 조

(재산) 1.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3. 법인의 기본재산의 목록은 <별지1>과 같다.
4. 기본재산은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 48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5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6 조

(세입) 본 협회는 다음의 세입으로서 세출에 충당한다.
1. 회비
2. 입회비
3. 지원금
4. 사업수익금
5. 찬조금
6. 기타수입

제 37 조

(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제 38 조

(회계년도)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 39 조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 및 승인)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하여 승인한다.

제 40 조

(장기차입) 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1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제 8장 사무국

제 42 조

(설치) 본 협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을 둔다.

제 43 조

(업무범위) 1. 사무국은 본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사무국은 지회 및 지부의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한다.

제 44 조

(조직)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45 조

(사무국장 및 직원) (1).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2).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 사무국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제 9장 보칙

제 46 조

(해산) 본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제 47 조

(잔여재산귀속) 본 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본 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 48 조

(정관변경) 1.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의하되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2. 정관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9 조

(규정의 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둘 수 있으며 규정제정 및 개정을 할 때에는 이사회의 규정 제6조를 준수하여 의결을 거쳐 본 협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지회,지부 설치 및 운영규정
2. 대한민국서예대전 운영규정
3. 이사회 운영규정
4. 회원관리 규정
5. 선거관리 규정
6. 기타 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7. 본 정관에 없는 내용은 사회규범에 따른다

부 칙

1. 본 정관은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2. 최초설립 임원의 주소, 성명, 직위, 임기등을 별첨과 같이 기재하고 서명한다.
3. 본 협회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과 같다.
4. 본 정관은 1994년 7월 30일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5. 본 정관은 1995년 2월 26일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6. 본 정관은 2006년 1춸 22일 개정 일부터 시행한다.
7. 본 정관은 2010년 1월 31일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단 현 임원의 임기는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8. 본 정관은 2015년 1월 24일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9. 본 정관은 2018년 1월 27일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정관은 2020년 5월 23일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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