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제 8장 사무국 제 42 조 (설치) 본 협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을 둔다. 제 43 조
(업무범위) 1. 사무국은 본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 44 조 (조직)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45 조
(사무국장 및 직원) (1).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
Copyright(C)2013 Korea Calligraphy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