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 제 2장 회원 | 제 3장 임원 | 제 4장 총회 | 제 5장 이사회 | 제 6장 위원회 | 제 7장 재정 | 제 8장 사무국 | 제 9장 보칙 | 부칙

제 8장 사무국

제 42 조

(설치) 본 협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을 둔다.

제 43 조

(업무범위) 1. 사무국은 본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사무국은 지회 및 지부의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한다.

제 44 조

(조직)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45 조

(사무국장 및 직원) (1).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2).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 사무국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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