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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재정 제 35 조
(재산) 1.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제 36 조 (세입) 본 협회는 다음의 세입으로서 세출에 충당한다. 제 37 조 (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제 38 조 (회계년도)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 39 조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 및 승인)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하여 승인한다. 제 40 조 (장기차입) 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1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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