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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재정

제 35 조

(재산) 1.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3. 법인의 기본재산의 목록은 <별지1>과 같다.
4. 기본재산은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 48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5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6 조

(세입) 본 협회는 다음의 세입으로서 세출에 충당한다.
1. 회비
2. 입회비
3. 지원금
4. 사업수익금
5. 찬조금
6. 기타수입

제 37 조

(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제 38 조

(회계년도)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 39 조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 및 승인)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하여 승인한다.

제 40 조

(장기차입) 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1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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