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본 협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 위원회를 둔다.
1. 한글분과 위원회
2. 한문분과 위원회
3. 문인화분과 위원회
4. 전각 및 서각분과 위원회
5. 평론분과 위원회
6. 현대서예분과 위원회
7. 기획 및 운영분과 위원회
8. 학술 및 국제분과 위원회
9. 여성분과 위원회
10. 홍보분과위원회
11. 청년분과위원회
제 33 조
(구성) 1. 각 분과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각분과위원회의위원장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3. 각 분과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단, 보충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34 조
(소집) 1. 분과 위원회는 해당위원장이 소집한다.
2. 정족수에 관해서는 제27조의 규정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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