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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서예협회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협회는 서예문화 향상발전에 기여하고, 서예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예의 국제적 교류 및 진흥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서예의 범위) 서예는 한글서예, 한문서예, 문인화, 현대서예, 전각 및 서각을 비롯한 서예관련 예술부문 및 학술부문을 포괄한다. 제 4 조 (사무국 소재지) 제 5 조 (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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