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 제 2장 회원 | 제 3장 임원 | 제 4장 총회 | 제 5장 이사회 | 제 6장 위원회 | 제 7장 재정 | 제 8장 사무국 | 제 9장 보칙 | 부칙

제 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서예협회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협회는 서예문화 향상발전에 기여하고, 서예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예의 국제적 교류 및 진흥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서예의 범위) 서예는 한글서예, 한문서예, 문인화, 현대서예, 전각 및 서각을 비롯한 서예관련 예술부문 및 학술부문을 포괄한다.

제 4 조

(사무국 소재지)
1. 본 협회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두며, 서울과 광역시, 도 단위 지역에 지회를 두고 시, 군, 구에 지부를 둘 수 있다.
2. 해외에는 각국별로 지회 및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5 조

(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서예 창작 활동에 관한 사업
2. 서예관련 출판,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서예의 국제 문화교류에 관한 사업
4. 기타 위 3개항에 부대되는 사업
5. 협회 자산운용상 필요한 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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