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 제 2장 회원 | 제 3장 임원 | 제 4장 총회 | 제 5장 이사회 | 제 6장 위원회 | 제 7장 재정 | 제 8장 사무국 | 제 9장 보칙 | 부칙

부 칙

1. 본 정관은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2. 최초설립 임원의 주소, 성명, 직위, 임기등을 별첨과 같이 기재하고 서명한다.
3. 본 협회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과 같다.
4. 본 정관은 1994년 7월 30일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5. 본 정관은 1995년 2월 26일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6. 본 정관은 2006년 1춸 22일 개정 일부터 시행한다.
7. 본 정관은 2010년 1월 31일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단 현 임원의 임기는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8. 본 정관은 2015년 1월 24일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9. 본 정관은 2018년 1월 27일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정관은 2020년 5월 23일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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