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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총회 제 22 조 (구성 및 의결)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 로 성원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3 조
(대의원의 선출) 1. 대의원의 정수는 각 지회, 지부 회원(2년 이상 회원자격을 유지한 자) 수의 l0대 1 비율로 하고, 선출은 각 지회 또는 지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24 조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제 25 조
(부의사항) 총회에 부의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 26 조
(제척사유) 총회의 결의시의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다. 제 27 조
(정족수) 1. 총회의 출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없다.(단, 위임장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의 전에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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