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 제 2장 회원 | 제 3장 임원 | 제 4장 총회 | 제 5장 이사회 | 제 6장 위원회 | 제 7장 재정 | 제 8장 사무국 | 제 9장 보칙 | 부칙

제 4장 총회

제 22 조

(구성 및 의결)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 로 성원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3 조

(대의원의 선출) 1. 대의원의 정수는 각 지회, 지부 회원(2년 이상 회원자격을 유지한 자) 수의 l0대 1 비율로 하고, 선출은 각 지회 또는 지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대의원 자격은 2년 이상 회원의 자격을 연속 유지한 자로 한다.
3. 협회임원(분과위원장 포함)은 각 소속지회의 당연직대의원이 된다.
4. 협회 고문, 자문위원은 소속 지회의 대의원 정수와 별개로 협회의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제 24 조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되, 2월중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 과반수의 재청이나 재적대의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 25 조

(부의사항) 총회에 부의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26 조

(제척사유) 총회의 결의시의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제 27 조

(정족수) 1. 총회의 출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없다.(단, 위임장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의 전에 제출한다.)
2. 위임자의 수는 총회 성원인원에 산입한다.

Copyright(C)2013 Korea Calligraphy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