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 제 2장 회원 | 제 3장 임원 | 제 4장 총회 | 제 5장 이사회 | 제 6장 위원회 | 제 7장 재정 | 제 8장 사무국 | 제 9장 보칙 | 부칙

제 3장 임원

제 12 조

(임원) 1.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 60명 이내
② 감 사 2명
2. 이사에는 이사장 1인, 상임부이사장 1인, 부이사장 5인을 포함한다.
3.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이 임원 정수의 반 을 초과할 수 없다.
4. 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단 이사정족수 범위 내에 한정한다.)
5. 결원 발생 시 임시이사를 둘 수 있다.(임시 이사는 비등기 이사로 한다)

제 13 조

(임원의 자격)
1. 임원은 5년 이상 연속된 회원으로서 당해년도 대의원인 자로 한다. 타단체(한국서예단체총협의회에 소속된 단체) 회원은 임원자격을 제한한다.
2.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 인준 후 3년이 경과한 자로 한다.
3. 소속 지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지회총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4. 감사의 자격은 제1항과 제 2항에 준다.(단, 일반회원이 공인세무사. 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그 자격을 인정한다.)

제 14 조

(고문 및 자문위원 ) 1. 본 협회에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 인준을 받아 추대한다.

제 15 조

(명예회장)1. 본 협회의 발전을 위해 명예회장 1명을 둘 수 있다.
2. 명예회장은 덕망 있는 사회 저명인사로 하되, 이사장단의 추천으로 이사회 인준을 받아 추대한다.
3. 명예회장의 예우는 이사장에 준한다.(단 협회의 행정사항 관련 권한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 16 조

(임원선출) 1. 이사장 및 이사 54명, 감사는 총회에서 대의원이 직접선출하고, 부이사장과 이사 6명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총회 전 결원이사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단, 임시이사는 소속지회의 총회에서 추천한 자로하며, 이사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제 17 조

(임기) 1. 이사 및 이사장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이사장은 1회 연임 할 수 있다.)
2. 감사는 3년 단임으로 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임원 및 지회, 지부장의 임기는 이사장과 같은 임기로 한다.

제 18 조

(이사장) 이사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 19 조

(부이사장)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 한 다. 그 순위는 상임부이사장, 이하 연령순으로 한다.

제 20 조

(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21 조

(감사) 1. 감사는 본 협회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2. 감사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다.
3. 감사는 본 협회 지회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 할 수 있다.
4. 감사는 년 1회의 정기 감사와 1회 이상의 특별 감사를 할 수 있다.
5. 감사는 위 각 항의 감사에서 부당한 일을 발견시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6. 감사는 위 4항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7. 감사는 본 협회의 재정상황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또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8.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감사와 타 임원간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나 처, 외삼촌 이내의 혈연 관계가 없는 자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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