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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제규정
한국서예협회 규정개정(지회지부 설치 및 운영규정, 선거관리규정)-제109차 이사회
개정요지
<
지회지부 설치 및 운영규정
>
제
12
조
(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하되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14
조
(
지회
,
지부장 자격
)
1.
지회장은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로서
3
년 이상 된 자 및 회원의 자격을
5
년 이상 유지한 자로 본부 이사를 당연직으로 한다
.
2.
지부장은 지회의 초대작가로서 회원의 자격을
3
년 이상 유지한 자로 한다
.
3.
지회장
(
지부장
)
은 해당 지회
(
지부
)
에 주거하는 자라야 한다
.
4.
타단체 회원은 협회임원
(
지회장
,
지부장
)
이 될 수 없다
.
5.
해외 지회 및 지부의 설립시 자격기준은 예외로 한다
.
제
15
조
(
임무
)
1.
지회
,
지부장은 지회
,
지부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2.
부지회장
,
부지부장은 지회
(
지부
)
장을 보좌하고 지회
(
지부
)
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
<
선거관리 규정
>
제
4
조
(
선거권 및 피선거권
)
1. (
선거권
)
정관 제
23
조에 따라 회원으로 각 지회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된 자
(
단
,
선거권자는
2
년 이상 연속 회원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정한다
.)
2. (
피선거권
)
정관 제
13
조에 따른다
.
단
,
협회임원
(
이사장
,
이사
,
감사
,
지회장
)
입후보자는 타단체 회원이어서는 아니되고
,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3
년 전에 타단체 회원을 탈퇴하여야 한다
.
제
37
조
(
당선인 결정
)
1.
당선인 결정은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한다
. (
단
,
최고득표자가
2
인 이상인 때에는 최고득표자들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2.
이사장 입후보자가
1
인일 경우 추대로 확정한다
.
3.
위원회는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
이사장과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
당선 확인서를 교부한다
.
4.
위원회는 제
1
항의 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당선인을 재결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입후보자 전원과 이사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6-12-12 07:1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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