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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제규정
한국서예협회 정관(2015년 1월 24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 명칭 )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서예협회라 한다.
제2조
( 목적 ) 본 협회는 서예문화 향상발전에 기여하고, 서예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예의 국제적 교류 및 진흥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 서예의 범위 ) 서예는 한글서예, 한문서예, 문인화, 현대서예, 전각 및 서각
을 비롯한 서예관련 예술부문 및 학술부문을 포괄한다.
제4조
( 사무국 소재지 )
(1) 본 협회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두며, 서울과 광역시, 도 단위 지
역에 지회
를 두고 시, 군, 구에 지부를 둘 수 있다.
(2) 해외에는 각국별로 지회 및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조 ( 사업 )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한다.
(1) 서예 창작 활동에 관한 사업
(2) 서예관련 출판,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서예의 국제 문화교류에 관한 사업
(4) 기타 위 3개항에 부대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6조 ( 회원자격 ) 본 협회는 회원 및 명예회원을 두며 준회원(인터넷회원) 제도
를 둘 수 있다.
(1) 회원은 본 협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지회, 지부에서 소정의 입회절차
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2)
명예회원은 서예계와 각계 인사 중 본 협회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는
자로
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
(3) 준회원(인터넷 회원)은 본협회 홈페이지에 등록한 자로 한다.
제7조 ( 회원의 권리 )
회원은 총회 및 협회주관행사를 통하여 본 협회의 운영에 참여
할 권리를 가진
다.
제8조 ( 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3)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4) 회원전 참여
제9조 ( 회원의 탈퇴 )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소속 지회,지부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 징계 )
회원이 본협회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
치 않았을 때에는 소속 지회, 지부 이사회의 의결 또는 본부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할 수 있다.
단, 징계의 종류는 견책, 자격정지, 제명 등으로 한다.
제11조
( 포상 ) 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이사회의 의
결
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 ( 임원 )
(1)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이사 36명 이내
- 감사 2명
(2) 이사에는 이사장 1인, 상임부이사장 1인,
부이사장 5인
을 포함한다.
(3)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이 임원 정수의 반 을 초과 할 수 없다.
(4) 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단 이사정족수 범위 내에 한정한다.)
(5) 결원 발생시 임시이사를 둘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자격)
(1) 임원은 5년이상 연속된 회원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다.
(2)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로서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자 로 한다.
(3) 소속 지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지회총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4) 감사의 자격은 제1항과 초대작가 3년차 이상인 자로 한다.(단, 일반
회원이 공인세무사. 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그 자격을 인정한다.)
제14조 ( 고문 및 자문위원 )
(1) 본 협회에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 인준을 받아 추대한다.
제15조 ( 명예회장 )
(1) 본 협회의 발전을 위해 명예회장 1명을 둘 수 있다.
(2) 명예회장은 덕망 있는 사회 저명인사로 하되, 이사장단의 추천으로
이사회 인준을 받아 추대한다.
(3) 명예회장의 예우는 이사장에 준한다.(단 협회의 행정사항 관련 권한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16조 ( 임원선출 )
(1) 이사장 및 이사 30명, 감사는 총회에서 대의원이 직접선출하고,
부이사장
과 이사6명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총회전 결원이사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단, 임시이사는 소속지회의 총회에서 추천한 자로하며, 이사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임기는 차기총회 이전일까지로 한다.)
제17조 ( 임기 )
(1) 이사 및 이사장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이사장은 1회 연임 할 수
있다.)
(2) 감사는 3년 단임으로 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임원 및 지회, 지부장의 임기는 이사장과 같은 임기로 한다.
제18조 ( 이사장 )
이사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
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9조
( 부이사장 )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
행 한 다. 그 순위는 상임부이사장, 이하 연령순으로 한다.
제20조 ( 이사 )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
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21조 ( 감사 )
(1) 감사는 본 협회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2) 감사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다.
(3) 감사는 본 협회 지회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 할 수 있다.
(4) 감사는 년 1회의 정기 감사와 1회 이상의 특별 감사를 할 수 있다.
(5)감사는위각항의감사에서부당한일을발견시에는이사회및총회 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6)
감사는위4항의보고를위하여필요한때에는총회,이사회의소집을요
구 할 수 있다.
(7)
감사는 본 협회의 재정상황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
항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또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
다.
(8)감사는감사상호간,또는감사와타임원간에는민법제777조에규 정된 친족 관계나 처, 외삼촌 이내의 혈연관계가 없는 자여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22조 ( 구성 및 의결 )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대의원과반수 출석으 로 성원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23조
( 대의원의 선출 )
(1) 대의원의 정수는 각 지회, 지부 회원 수의 l0대 1 비율
로 하고, 선출은
각 지회, 또는 지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대의원 자격은 2년 이상 회원의 자격을 연속 유지한 자로 한다.
제24조 (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며, 1월중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이사과반수의재청이나재적대의원1/3이상의요청이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5조 ( 부의사항 ) 총회에 부의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6조 ( 제척사유 ) 총회의 결의시의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자
에 관한 사항
제27조 ( 정족수 )
(1)
총회의 출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없다.(
단, 위임장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의 전에 제출한다.)
(2) 위임자의 수는 총회 성원인원에 산입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28조 ( 구성 ) 이사회는 이사(이사장,상임부이사장,부이사장 포함)로 구성한다.
제29조
( 소집 )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0조 ( 부의사항 ) 이사회에 부의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의 운영
(2) 신규사업계획의 승인 및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3) 예산, 결산서의 작성
(4) 총회에서의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변경안 총회 회부
(6) 제규정의 변경
(7) 재산관리 및 이와 관련사항
(8)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작성
(10)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1조
( 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사항은 27조에 준한다.)
제 6 장 위원회
제32조 ( 종류 ) 본 협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 위원회를 둔다.
1. 한글분과 위원회
2. 한문분과 위원회
3. 문인화분과 위원회
4. 전각 및 서각분과 위원회
5. 평론분과 위원회
6. 현대서예분과 위원회
7. 기획 및 운영분과 위원회
8. 학술 및 국제분과 위원회
9. 여성분과 위원회
10. 홍보분과위원회
11. 청년분과위원회
제33조 ( 구성 )
(1) 각 분과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각분과위원회의위원장은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3) 각 분과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보충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4조 ( 소집 )
(1) 분과위원회는 해당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정족수에 관해서는 제27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 7 장 재 정
제35조 ( 재산 )
(1)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 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이사회의 의결 로 결정한다.
(3) 법인의 기본재산의 목록은 <별지1>과 같다.
(4) 기본재산은 매도, 증여, 임 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 자 할 때에는
제48 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한다.
(5)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6조 ( 세입 ) 본 협회는 다음의 세입으로서 세출에 충당한다.
(1) 회비
(2) 입회비
(3) 지원금
(4) 사업수익금
(5) 찬조금
(6) 기타수입
제37조 (
임원의 보수
)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제38조 ( 회계년도 )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39조(세입세출 예산의 편성 및 승인)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
정하여 승인한다.
제40조
( 장기차입 )
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 사회
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 ( 회계감사 )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제 8 장 사무국
제42조
( 설치 )
본 협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
국을 둔다.
제43조 (업무범위)
(1)사무국은 본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사무국은 지회 및 지부의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한다
제44조 ( 조직 )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45조 ( 사무국장 및 직원 )
(1)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2)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 사무국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제 9 장 보 칙
제46조 ( 해산 )
본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
( 잔여 재산 귀속 )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8조 ( 정관변경 )
(1)본협회의정관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이사회의심의를거쳐총회에 서 결의하되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2) 정관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9조
( 규정의 제정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둘 수 있으며 규정제정 및
개정을 할 때에는 이사회의 규정 제6조를 준수하여 의결을 거쳐 본 협회의
규정
으로 정한다.
(1) 지회,지부 설치 및 운영규정
(2) 대한민국서예대전 운영규정
(3) 이사회 운영규정
(4) 회원관리 규정
(5) 선거관리 규정
(6) 기타 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7) 본 정관에 없는 내용은 사회규범에 따른다.
부 칙
1. 본 정관은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2. 최초설립 임원의 주소, 성명, 직위, 임기 등을 별첨과 같이 기재하고 서명한다.
3. 본 협회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과 같다.
4. 본 정관은 1994년 7월 30일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5. 본 정관은 1995년 2월 26일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6. 본 정관은 2006년 1월 22일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7. 본 정관은 2010년 1월 31일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단 현 임원의 임기는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8. 본 정관은 2015년 1월 24일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15-02-27 21:55,
관리자
전상표
16-10-17 16:51
정관 내용 중 일부 수정건의
제9장 보칙 제49조(규정의제정) --중략--이사회의 규정 제6조를 준수하여 의결을 거쳐 본 협회의 규정으로 정한다.를
이사회의 규정 제30조 6항을 준수하여 --중략--로가 정당하다라고 사료됨.
정관 내용 중 일부 수정건의 제9장 보칙 제49조(규정의제정) --중략--이사회의 규정 제6조를 준수하여 의결을 거쳐 본 협회의 규정으로 정한다.를 이사회의 규정 제30조 6항을 준수하여 --중략--로가 정당하다라고 사료됨.
Total : 13
정관(2024)
2020-08-18,
관리자
제규정(2024)
2017-12-18,
관리자
정관(2024)
2020-08-18,
관리자
제규정(2024)
2017-12-18,
관리자
대한민국서예대전 운영규정 (2015.12.19)
2017-02-01,
관리자
한국서예협회 규정개정(지회지부 설치 …
2016-12-12,
관리자
한국서예협회 정관(2015년 1월 24일 개정)
(1)
2015-02-27,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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