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규정 (2013.1.1 시행, 제85차이사회 일부개정)

  •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서예협회 이사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부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및 임시이사로 구성한다.
    제 3 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협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
       3. 상임부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선출
       4. 명예회장과 고문 및 자문위원의 위촉
       5.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6. 지회설치 인준
       7. 초대작가 자격 심의 및 승인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10. 대한민국서예대전 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4 조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이사장 유고시에는 상임부이사장 이하 연령순으로 한다.
    제 5 조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 개최시 일정의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6 조 (의결)
       1. 이사회의 의결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 7 조 (직원배석 및 관계의 출석) 의장이 직원 및 회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자를 이사회에 배석시켜 회의록 기록 및 관계 의안 설명을 시키거나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8 조 (권한의 위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시 그 권한의 행사를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단, 위임장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9조 (의무사항) 이사는 다음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1.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의 준수
       3. 회비 및 기타 제부담금의 납부
       4. 이사는 이사의 의무사항을 1년 이상 준수하지 않으면 의무사항을 이행 할 때까지 그 자격이 정지되며, 이사회의 2회 연속 불참시도 동일 적용되며 이사장은 즉시 홈페이지에 공지한다.(단, 특별한 사유로 사전 증빙서류 제출시 예외로 한다.)
       5. 추후 의무사항을 이행하더라도 이행한 날로부터 6개월 후 의결권을 포함한 이사의 자격 회복된다.
    제 10 조 (자격정지) 이사로서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실추시켰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의 자격을 정지 시킨다.
    제 11 조 (문서취급)
       1. 이사회 소집 통고는 별지 제1호(또는 공문)에 의한다.
       2. 의결사항의 회의록은 별지 제2호에 의한다.
       3. 이사회 중 서면으로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3호에 의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4. 10. 15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12-19 14:16, 서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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