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서예협회 정관(2013.1.27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 ( 명칭 )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서예협회라 한다.
    제2조 ( 목적 ) 본 협회는 서예문화 향상발전에 기여하고, 서예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예의 국제적 교류 및 진흥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 서예의 범위 ) 서예는 한글서예, 한문서예, 문인화, 현대서예, 전각 및 서각
    을 비롯한 서예관련 예술부문 및 학술부문을 포괄한다.
    제4조 ( 사무 소재지 )
    (1) 본 협회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두, 서울과 광역시, 단위 지
    역에 지회를 두고 시, 군, 구에 지부를 둘 수 있다.
    (2) 해외에는 각국별로 지회 및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조 ( 사업 )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서예 창작 활동에 관한 사업
    (2) 서예관련 출판, 교육 연구 관한 사업
    (3) 서예의 국제 문화교류에 관한 사업
    (4) 기타 위 3개항에 부대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6조 ( 회원자격 ) 본 협회는 회원 및 명예회원을 두며 준회원(인터넷회원) 제도
    둘 수 있다.
    (1) 회원은 본 협회의 목적하고 지회, 지부에서 소정의 입회절차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2) 명예회원은 서예계와 각계 인사 중 본 협회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는
    자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
    (3) 준회원(인터넷 회원)은 본협회 홈페이지에 등록한 자로 한다.
    제7조 ( 회원의 권리 ) 회원은 총회 및 협회주관행사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
    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 ( 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3)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4) 회원전 참여
    제9조 ( 회원의 탈퇴 )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소속 지회,지부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 징계 ) 회원이 본협회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때에는 소속 지회, 지부 이사회의 의결 또는 본부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할 수 있다.
    단, 징계의 종류는 견책, 자격정지, 제명 등으로 한다.
    제11조 ( 포상 ) 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이사회의 의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 ( 임원 )
    (1)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이사 30명 이내
    - 감사 2명
    (2) 이사에는 이사장 1인, 상임부이사장 1인, 부이사장 4인을 포함한다.
    (3)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이 임원 정수의 반 을 초과 할 수 없다.
    (4) 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단 이사정족수 범위 내에 한정한다.)
    (5) 결원 발생시 임시이사를 둘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자격)
    (1) 임원은 5년이상 연속된 회원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다
    (2)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로서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자 로 한다.
    (3) 소속 지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지회총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4) 감사의 자격은 제1항과 초대작가 3년차 이상인 자로 한다.(단, 일반
    회원이 공인세무사. 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그 자격을 인정한다.)
    제14조 ( 고문 및 자문위원 )
    (1) 본 협회에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 인준을 받아 추대한다.
    제15조 ( 명예회장 )
    (1) 본 협회의 발전을 위해 명예회장 1명을 둘 수 있다.
    (2) 명예회장은 덕망 있는 사회 저명인사로 하되, 이사장단의 추천으
    이사회 인준을 받아 추대한다.
    (3) 명예회장의 예우는 이사장에 준한다.(단 협회의 행정사항 관련 권한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16조 ( 임원선출 )
    (1) 이사장 및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대의원이 직접선출하고 부이사장은
    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취임에 관하여는 30일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3) 총회전 결원이사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단, 임시이사는 소속지회의 총회에서 추천한 자로하며, 이사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임기는 차기총회 이전일까지로 한다.)
    제17조 ( 임기 )
    (1) 이사 및 이사장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이사장은 1회 연임 할 수
    있다.)
    (2) 감사는 3년 단임으로 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임원 및 지회, 지부장의 임기는 이사장과 같은 임기로 한다.
    제18조 ( 이사장 ) 이사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9조 ( 부이사장 )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 한 다. 그 순위는 상임부이사장, 이하 연령순으로 한다.
    제20조 ( 이사 )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21조 ( 감사 )
    (1) 감사는 본 협회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2) 감사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다.
    (3) 감사는 본 협회 지회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 할 수 있다.
    (4) 감사는 년 1회의 정기 감사와 1회 이상의 특별 감사를 할 수 있다.
    (5)감사는위각항의감사에서부당한일을발견시에는이사회및총회 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6)감사는위4항의보고를위하여필요한때에는총회,이사회의소집을요 구 할 수 있다.
    (7) 감사는 본 협회의 재정상황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항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또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8)감사는감사상호간,또는감사와타임원간에는민법제777조에규 정된 친족 관계나 처, 외삼촌 이내의 혈연관계가 없는 자여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22조 ( 구성 및 의결 )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대의원과반수 출석으 로 성원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다.
    제23조( 대의원의 선출 )
    (1) 대의원의 정수는 각 지회, 지부 회원 수의 l0대 1 비율로 하고, 선출은
    각 지회, 또는 지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대의원 자격은 2년 이상 회원의 자격을 연속 유지한 자로 한다.
    제24조 (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며, 1월중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3)임시총회는이사과반수의재청이나재적대의원1/3이상의요청이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5조 ( 부의사항 ) 총회에 부의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6조 ( 제척사유 ) 총회의 결의시의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제27조 ( 정족수 )
    (1) 총회의 출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없다.(단, 위임장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의 전에 제출한다.)
    (2) 위임자의 수는 총회 성원인원에 산입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28조 ( 구성 ) 이사회는 이사(이사장,상임부이사장,부이사장 포함)로 구성한다.
    제29조( 소집 )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0조 ( 부의사항 ) 이사회에 부의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의 운영
    (2) 신규사업계획의 승인 및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3) 예산, 결산서의 작성
    (4) 총회에서의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변경안 총회 회부
    (6) 제규정의 변경
    (7) 재산관리 및 이와 관련사항
    (8)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작성
    (10)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1조 ( 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사항은 27조에 준한다.)
     
    제 6 장 위원회
     
    제32조 ( 종류 ) 본 협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 위원회를 둔다.
    1. 한글분과 위원회
    2. 한문분과 위원회
    3. 문인화분과 위원회
    4. 전각 및 서각분과 위원회
    5. 평론분과 위원회
    6. 현대서예분과 위원회
    7. 기획 및 운영분과 위원회
    8. 학술 및 국제분과 위원회
    9. 여성분과 위원회
    10. 홍보분과위원회
    11. 청년분과위원회
    제33조 ( 구성 )
    (1) 각 분과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각분과위원회의위원장은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3) 각 분과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보충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4조 ( 소집 )
    (1) 분과위원회는 해당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정족수에 관해서는 제27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 7 장 재 정
     
    제35조 ( 재산 )
    (1)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 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이사회의 의결 로 결정한다.
    (3) 법인의 기본재산의 목록은 <별지1>과 같다.
    (4) 기본재산은 매도, 증여, 임 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 자 할 때에는 제48 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한다.
    (5)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6조 ( 세입 ) 본 협회는 다음의 세입으로서 세출에 충당한다.
    (1) 회비
    (2) 입회비
    (3) 지원금
    (4) 사업수익금
    (5) 찬조금
    (6) 기타수입
    제37조 ( 임원의 보수 )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13-12-19 14:22,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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