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 적) 이규정은 대한민국서예대전( 이하 “대전” 이라 칭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 문) 한글 / 전서 / 예서 / 해서 / 행․초서 / 문인화 / 현대서예, 전각, 서각 / 7개 부문으로 한다.
제3조 (개 최)
1. 대전의 개최는 매년 1회로 하되 개최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이사장이 공고한다.
2. 이사장은 다음 사항을 공고한다.
(1) 작품의 규격
(2) 작품의 출품 수 및 출품료
(3) 출품기간 및 장소
(4) 작품의 심사기간 및 전시장소
(5) 반출기간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 (심 의) 운영위원장은 대전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대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집행한다.
제 2 장 출품 및 전시
제5조 (출품자격) 국적에 관계없이 출품할 수 있다.
제6조 (출품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작품은 출품할 수 없다.
1. 국,내외에서 이미 공개 또는 발표된 작품
2. 미풍양속에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작품
3.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
제7조 (입상취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입상작품은 심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입상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입상취소 가능 기간은 전시 종료후150일 이내로 한다.)
1. 오자,탈자가 확인된 작품
2. 제6조 에 해당되는 작품
3. 본인의 작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작품
제8조 (소명)
1. 제7조에 의거 입상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즉시 해당 작가에게 1회에 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소명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명을 하지 못하거나 소명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는 운영위원장이 입상취소를 결정하고, 이사장은 입상취소를 공고한다.
제9조 (전시) 출품된 작품 중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입선이상의 작품을 전시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10조 (설 치)
1. 운영위원회는 대전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둔다.
2. 운영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 (기 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전 심사 방법과 기준의 선정
2. 대전 심사위원의 추천 및 위촉
3. 기타 대전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2조 (구 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이사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13조 (운영위원 자격)
1. 운영, 심사위원의 자격은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 인준 후 2년 이상경과하고, 만 40세 이상인 자로 위촉일 기준으로 최근3년 이상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자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한다.(단, 심사위원은 본협회 이외 타단체 작가를 선정할 수 있으며,자격과 기준을 참고하되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