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서예대전운영규정(2013.1.1 시행, 제85차이사회 일부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규정은 대한민국서예대전( 이하 “대전” 이라 칭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 문) 한글 / 전서 / 예서 / 해서 / 행․초서 / 문인화 / 현대서예, 전각, 서각 / 7개 부문으로 한다.
    제3조 (개 최)
      1. 대전의 개최는 매년 1회로 하되 개최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이사장이 공고한다.
      2. 이사장은 다음 사항을 공고한다.
          (1) 작품의 규격
          (2) 작품의 출품 수 및 출품료
          (3) 출품기간 및 장소
          (4) 작품의 심사기간 및 전시장소
          (5) 반출기간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 (심 의) 운영위원장은 대전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대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집행한다.
    제 2 장 출품 및 전시
    제5조 (출품자격) 국적에 관계없이 출품할 수 있다.
    제6조 (출품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작품은 출품할 수 없다.
      1. 국,내외에서 이미 공개 또는 발표된 작품
      2. 미풍양속에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작품
      3.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
    제7조 (입상취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입상작품은 심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입상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입상취소 가능 기간은 전시 종료후150일 이내로 한다.)
      1. 오자,탈자가 확인된 작품
      2. 제6조 에 해당되는 작품
      3. 본인의 작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작품
    제8조 (소명)
      1. 제7조에 의거 입상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즉시 해당 작가에게 1회에 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소명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명을 하지 못하거나 소명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는 운영위원장이 입상취소를 결정하고, 이사장은 입상취소를 공고한다.
    제9조 (전시) 출품된 작품 중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입선이상의 작품을 전시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10조 (설 치)
      1. 운영위원회는 대전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둔다.
      2. 운영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 (기 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전 심사 방법과 기준의 선정
      2. 대전 심사위원의 추천 및 위촉
      3. 기타 대전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2조 (구 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이사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13조 (운영위원 자격)
      1. 운영, 심사위원의 자격은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 인준 후 2년 이상경과하고, 만 40세 이상인 자로 위촉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자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단, 심사위원은 본협회 이외 타단체 작가를 선정할 수 있으며, 자격과 기준을 참고하되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운영, 심사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
    제14조 (운영위원장의 직무)
      1.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운영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을 보좌하며 운영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 의)
      1.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운영위원회의 회의 재적위원의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심사위원회
    제16조 (구 성)
      1.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각부문별 위원장을 둔다.
      2. 각부문별 심사위원은 5인으로 한다.
      3. 심사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하고 각 부문별위원장은 현장에서 무기명투표로 결정한다.
      4. 심사위원의 심사부문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심사장에서 심사위원의 결원 발생시 운영위원회는 즉시 충원을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17조 (심사위원 자격기준) 제 13조를 준용한다.
    제18조 (심사위원장)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심사총괄한다.
    제19조 (회 의)
      1.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심사위원회 회의는 심사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심사방법)
      1. 대전에 전시할 입선 이상의 작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1차 심사, 2차 심사로 구분하되 채점제로 한다.
          가. 1차심사는 각 분과별 5인의 심사위원이 심사한다.
          나. 2차심사는 35인 전체 심사위원이 특선의 3배수를 대상으로 심사한다.
      2. 입선 확정작품 및 특선, 우수상, 대상 예정 휘호심사 할 작품의 선정한다.
      3. 휘호심사는 다음 가, 나 항의 방법으로 한다.
          가. 특선 예정작품은 출품작과 동일하게 1점을 휘호한다.
          나. 우수상 이상 예정작품은 출품작과 동일하게 1점 휘호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명제를 다른 서체로 1점 휘호한다.
      4. 휘호심사시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심사위원장, 각 부문별위원장, 감수위원입회하에 수상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21조 (심사보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입선, 특선, 및 수상작품을 선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심사발표) 심사결과는 이사장이 발표한다.
    제23조 (징계)
      1.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이 심사 전 또는 심사당일 및 후일에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거나, 심사거부를 하였을 경우 향후 그 자격을 정지한다.
      2. 1항의 자격정지는 10년으로 한다.
      3. 징계는 이사회의에서 심의 결정한다
      4. 내용은 이사장이 공지한다.
    제 5 장 초대작가
    제24조 (자 격) 본 협회 주최 대전에서 입상한 작가로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10점 이상 획득한 자로 한다.
      1. 대상 5점
      2. 우수상 4점
      3. 특선 3점(신진서예가 선정자 포함)
      4. 입선 1점(단, 당해 연도에 2점 이상 입선했을 경우에는 상위 입상 점수만 인정한다.)
    제25조 (인 준) 제 24조 규정에 의거 자격을 취득한 자는 협회의 인준절차를 거쳐 초대작가로 인정하며 초대작가증서를 발급한다.
      1. 제 24조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사무국에 인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가. 본인의 전체 입상자료 사본
         나. 신청자 이력서
         다. 사진
      2. 초대작가 인준 신청시 본 협회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3. 초대작가의 인준 여부는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26조 (징 계) 본 협회 초대작가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계 할 수 있다
      1. 정관 제8조 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
      2. 초대작가로서 3회 연속 초대작가전에 작품을 출품하지 않았을 경우
      3. 위1,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지회에 통보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자격을 취소 할 수 있다.
      4. 초대작가 자격 취소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작가에게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제 6 장 기 타
    제27조 (수 당) 운영,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단, 당해년도 수당과 여비 금액은 운영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8조 (규정 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협회 정관 제 49조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1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1991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제 5장 초대작가 제 19조 자격) 제6회 서예대전부터 적용키로 한다.
    4. 이 규정은 (제5장 초대작가 제19조 자격 6항) 개정일 2005. 11. 20 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제4장 13조 심사방법) 제20회 서예대전부터 적용키로 한다.
    6. 이 규정은 제22회 서예대전부터 적용키로 한다.
    7.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12-19 14:20,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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