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규정(2013.1.1 시행, 제85차이사회 일부개정)

  • 선 거 관 리 규 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14조에 의하여 협회의 임원 선출 및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규정은 (사)한국서예협회 임원의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 (선거사무의 협조) 사무국 또는 이사회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협조 요청을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장 이사장의 선출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1.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이사회는 위원회를 선거공고일 30일 전까지 구성,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선거인 명부의 작성
         2. 선거 공고
         3. 선거공보의 발행
         4. 입후보자 등록접수 및 서류 심의
         5. 선거운동의 공정성 관리 및 유권해석
         6. 투, 개표 관리에 관한 업무
         7. 당선인의 공고 및 공포
         8. 선거규정 위반 감시 및 위반자에 대한 경고, 선거에 대한 이의 신청 등 심사 처분에 관한 사항 
         9. 기타 선거 관리에 필요한 조치
    제6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 한다.
         2.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1인 및 사무국 직원 중에서 서기1인을 각기 위촉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제7조 (선거관리위원의 위촉 및 임기)
         1.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 며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2. 위원의 임기는 위촉 시부터 당해 선거 관련 업무의 최종 종료시까지로 한다.
         3. 제1항의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장이 보궐 위촉 조치하고 이사회에 사후 보고한다.
    제8조 (위원의 자격) 본 협회 회원 중 정관 제12조 1항.2항에 해당하는 당해 선거의 선거권자로서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능력과 양식, 덕망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9조 (위원의 금지사항)
         1. 당해 선거의 본 협회 이사장에 입후보하는 행위      
         2.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에 개입하거나 관여하는 행위
    제10조 (위원장)  
         1. 위원장의 선출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제반 선거 업무를 총괄한다.
         3.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 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하게 한다.

    제2절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선거인 명부
    제11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 정관 제 23조에 따라 회원으로 각 지회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된 자
            (단, 선거권자는 2년 이상 연속 회원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정한다.)
          2. (피선거권) 정관 제13조에 따른다.
    제12조(선거권의 제척)  아래 1,2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 공고일 이후에 본 협회에서 탈퇴한 회원
          2. 본 협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선거 공고일 현재 징계중인 회원
    제13조 (선거인 명부의 작성) 위원회는 선거 공고일 현재로 회원 명부에 등재된 회원을 파악하여 선거 공고 후 2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 2부를 작성한다.
    제14조 (선거인 명부의 열람)
          1. 위원회는 선거 공고일에 선거인 명부의 열람기간과 장소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선거인 명부를 선거기간 중에 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위원회가 제2항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 다음날까지 이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전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 (선거인 명부 사본의 교부) 선거인 명부는 이사장후보자가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를 교부 하여야 한다. 다만 한 후보자가 두 번 이상 신청 할 수 없다.
    제3절 후보등록
    제16조 (입후보자의 자격) 입후보자는 후보등록일 현재 정관 제13조 1항.2항에 의거 피선거권자로서  도덕성과 청렴성 및 능력을 갖춘 자라야 한다.
    제17조 (후보자 등록 및 공탁금)
          1. 본 협회의 이사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공고에서 정한 일시까지(선거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입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소정양식) 및 인물사진 각 2매
            (2) 주민등록등본 1인 1부
            (3) 이력서 1인 1부
            (4) 입후보 등록금 및 공탁금 납부 영수증 사본
            (5) 입후보자 소견 및 공약서 1부
          2. 위원회는 입후보자의 등록서류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하지 않는다.
          3. 후보자 등록시 입후보자는 1,000만원의 공탁금을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된 공 탁금은 유효득표율이 30%이하인 경우 및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에는 후보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제18조 (등록무효 및 사퇴)
          1.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서류에서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입후보자의 등록을 무효처리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후보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후보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4.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공고) 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 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임원의 입후보자 등록) 현직임원이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후보자 등록 전날까지 본 협회에 직무 정지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후보 등록일로부터 선거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직무를 정지한다.

    제4절 선거운동
    제21조 (선거운동)  협회의 선거와 관련한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일정기간 동안 제17조의 정신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할 수 있다.
    제22조 (선거운동 기간)
          1. 선거운동의 기간은 후보자가 등록을 필한 때부터 선거 전일까지로 한다.
          2. 제1항의 선거운동 기간 이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입후보를 위한 공식적인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3조 (금지사항) 입후보자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거권자를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허위사실의 유포,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 등의 행위
          3. 선거관리위원의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기타 제17조의 정신을 위배하는 행위
          5.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제24조 (금지사항 위배시 조치) 입후보자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위 제24조의 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또는 고발이 접수 되었을 경우에 위원회는 그 정도에 따라 공개 경고를 발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함과 동시에 전 대의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단, 금지사항의 정도가 무거울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후보자의 등록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제25조 (선거공보)
          1. 위원회는 기호, 성명, 사진, 이력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1회 발행하여야 한다.
          2. 입후보자는 제1항의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을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선거공보를 선거일 전 7일전까지 선거권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단, 제출기한 내에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아니한다.)
          4. 선거 공보의 내용은 본 협회 홈페이지에 별도 게재한다.
          5. 선거 공보에는 허위사실이나 타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제26조 (개인 홍보물)
          1. 입후보자는 기호, 사진, 성명, 이력 및 공약사항이 담긴 개인 홍보물을 개별 발송할 수 있다.
          2. 제1항의 개인 홍보물의 종류는 2종까지 인정하고, 총 매수는 A4 규격 4매 이내로 한정한다.
          3. 입후보자의 개인 홍보물은 배포 전에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얻은 후 발송하여야 한다.
          4. 개인 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타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5. 홍보 현수막은 위원회에서 일괄 제작 설치한다.
    제27조 (의견 발표)
           이사장 입후보자는 투표일 기호 순서에 따라 각 10분 이내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5절 투표와 개표
    제28조 (선거 공고) 선거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위원장이 공고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입후보자 등록서류 및 절차
           2. 입후보자의 자격
           3. 선거권자의 자격
           4.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및 금지사항
           5. 선거일시 및 장소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29조 (투표 방법)
          1. 투표시간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기표식으로 한다.
          3. 투표는 직접투표에 의한 1인 1표로 한다.

    제30조 (투표소 설치)
          1. 투표관리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대신한다.
          2. 기표소는 타인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기재한 표지를 기표소 내에 게시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국의 직원 및 보조요원 약간 명을 선거사무 종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1조 (투표 용지)
          1. 투표용지는 위원회가 선거 전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2.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과 위원회의 청인(또는 협회인)을 인쇄하여야 한다.
          3.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기호는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입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 익일에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추첨으로 결정한다.  이때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추첨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제32조 (투표)
          1. 선거인은 투표 참관인의 참여 하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날인 또는 무인(손도장)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2. 선거인의 잘못으로 투표용지가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 재교부 하지 않는다.
          3. 동일 기표소 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신체상 장애 등으로 위원이 투표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위원장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 입회하에 봉함하여 개표장소로 옮겨야 한다.
    제33조 (투표 참관)
          1. 위원회는 각 이사장 입후보자의 투표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한다.
         2. 각 이사장 입후보자는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권자 중에서 투표참관인 2인을 선정하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후보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 신고한 투표참관인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다.
         4. 선거권이 없는 회원과 입후보자 당사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5. 투표참관인은 투표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투표참관인은 투표상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제34조 (개표)
         1. 선거 당일 투표 종료 직후 개표를 한다.   
         2. 개표사무는 투표사무에 종사한 선거사무종사원이 담당한다.
         3. 개표는 투표완료 직후 별도의 개표 장소에서 실시하며,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출석한 위원과  함께 개표참관인의 참여 하에 한다.
         4. 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개표집계 결과를 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5조 (개표소의 출입제한)  위원회 위원, 선거사무종사원 및 개표 참관인을 제외하고는 개표소에 들어 갈 수 없다.

    제36조 (무효투표)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입후보자의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개 이상의 후보자의 란에 표를 한 것
            4) 2개 입후보자 란 사이의 선의 중심에 기표를 한 것
            5) 기표 용구 이외의 다른 기구로 기표한 것
        2.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1) 0표의 일부가 표시되거나 0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당해 위원회가 제공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 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입후보자의 난에만 2개 이상 기표되거나 겹치게 기표한 것
            3) 기표란 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인주가 묻어서 오손 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제37조 (당선인 결정)
          1. 당선인 결정은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한다. (단,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최고득표자들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위원회는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이사장과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하며, 당선 확인서를 교부한다.
          3. 위원회는 제1항의 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당선인을 재결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입후보자 전원과 이사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 (선거의 정리)
          1. 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지를 유효 및 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입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한 후 출석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선거록, 투표지를 포함하여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선거가 끝난 즉시 사무국 에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국은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선거록은 당선인의 임기 만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39조 (재선거)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입후보자가 없을 때
             2)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이 있는 때
             3)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 (보궐선거)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때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6절 이의신청 및 기타
    제41조 (이의신청)
           1. 선거 및 당선인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입후보자 또는 선거권자는 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이의신청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정하되, 이의신청자와 피신청자로부터  내용을 청취한 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따른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결정서에는 반드시 소수의견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42조 (규정위반 처리)
          1. 위원회는 공개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재발케 하거나 시정하지 아니 하여 선거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등록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2. 위원회 위원, 선거사무종사원 및 회원이 고의로 선거관리를 지연, 방해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3. 이사장은 제2항의 징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제43조 (비용부담) 선거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하고 협회가 부담한다.
          1. 입후보자가 자체홍보물을 작성하거나 배부하는 데 드는 비용
          2. 공식 선거홍보 이외의 입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한 경비
    제44조 (입후보자 등록비) 입후보자의 등록비는 위원회가 따로 결정하여 공고 한다.  
    제45조 (선거관리지침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장 이사의 선출

    제46조 (이사의 선출)  이사는 정관 제 12조 3항에 의거 본 협회의 각 지역 대의원이 해당 지역의 후보 이사를 선정한 후, 총회에서 전체 대의원의 추인을 얻어 선출한다.
     
    제4장 감사의 선출
    제47조 (감사의 선출)  감사는 본 협회의 총회에서 대의원의 추천에 따른 후보자에 대해 1인2표제의 무기명 투표를 통하여 다수 득표자 2인을 선출한다.

    제5장 개정
    제48조 (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협회 정관 제 49조에 의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0년  10월  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12-19 14:19,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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