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2013.1.1 시행, 제85차이사회 일부개정)

  • 회 원 관 리 규 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협회발전을 위한 회원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회원 관리의 모든 업무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조 (회원자격) 회원은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지회(지부)의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 4조 (입회) 신규가입회원은 다음 각항의 서류를 갖추어 회원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입회가입원서 1부
       2. 사진 1매(반명함판)
       3. 입회비 및 연회비
    제 5조 (지회입회) 입회가입원서는 거주지에 소재하는 해당 지회(지부)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조 (회원의 권리)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 할 권리를 가진다. 단, 2년 연속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에 한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준다.
    제 7조 (회원의 무)회원은 다음 각항의 무를 진다.
       1. 정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3.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4. 회원전 참여
    제 8조 (신고의무)회원은 다음 각항의 상황이 발생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현주소의 변경
       2. 전화번호의 변동
    제 9조 (회원의 탈퇴)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 소속된 지회를 경유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조 (징계)
       1. 회원이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징계할 수 있다.
       2. 징계의 종류는 견책, 권리정지 및 제명 등으로 한다.
    제 11조 (포상)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제 12조 (권리정지)
       1. 회원이 년 회비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권리를 정지한다.
       2. 권리정지 되였을 시 본인에게 1차 통보하여 본인이 권리정지 되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 13조 (자격상실)회원이 다음의 각 항에 해당 할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 및 승인된 날 로부터 회원 자격이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1. 사망신고서
       2. 법인 해산시
       3. 본인 탈퇴시
       4. 2년간 회비 체납시
    제 14조 (복권 및 재 입회)
       1. 권리 정지된 회원이 복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납된 모든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2. 제명된 자는 제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재입회할 수 있다.
    제 15조 (회원보고 및 회비납부)
       1. 지회는 매년 10월 현재기준으로 회원명단(양식별첨)을 작성하여 10월 31일까지 협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원보고는 실명으로 하며 가입된 회원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누락 시키지 않아야 한다.
    제 16조 (회비)
       1. 회비는 입회비와 회비로 구분한다.
       2. 지회의 회비징수 금액과 협회에 송달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3. 지회에서 수령한 회비중 본부로 납부할 본부납부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회 비
    본부납부금액
    신입회원
    기존회원
    신입회원
    기존회원
    입 회 비
    년 회 비
    30,000
    40,000
    70,000
    -
    40,000
    40,000
    10,000
    20,000
    30,000
    -
    20,000
    20,000
     
       4. 각 지회 및 지부별 회비는 지회 및 지부의 정관에 따라 자율로 정한다.
    제 17조 (사무국 업무)회원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규가입원서
          가. 입회서류접수
          나. 회원현황 및 회비관리
       2. 회원 신상변동 사항 정리
       3. 권리정지 및 제명대상 회원의 조치 건의
       4. 년도 별 회원명부 발간 배부
       5. 기타 회원관리 업무의 관련된 제반사항
    제 18조 (기타)이 규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6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12-19 14:19,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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