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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제규정
지회(지부) 설치 및 운영규정 (2013.1.1 시행, 제85차이사회 일부개정)
지회(지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서예협회 정관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정관
제
4
조에 규정한 지회 및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지역)
지회 및 지부의 설치는 국가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1. 지회는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 및 해외에 설치하며,
특별시, 광역시
구와
도지회 산하에 시, 군 지부를 설치한다.
2. 도지회는 도청소재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사정에 따라 설치 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3.
해외에는 각국별 지회 또는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설치권자) 지회의 설치는 본부 이사회의 인준
을 받아야
한다.
(단, 지부의 설치는
지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지회에서 인준
하고 즉시 이사
장에게 보고한다.)
제4조 (설치조건) 지회․지부의 정관 및 운영규정과 그 운영은 본부의 정관과 운영
규정을 위배하지 않아야 한다.
제2장 구 성
제
5
조 (지회 및 지부구성)
1. 지회는 시, 군 지부를 회원단체로 구성한다. (단,
신설
지회구성은 100
인 이상이어야 하며,
지부구성은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2.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지회는 구 단위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6
조 (설치 신청절차)
1. 지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별표 제1호의 지회설치 인준신청서를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부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지부설치 인준신청서를 해당 도지회에 제출
한다.
제
7
조 (인준신청서류) 서협 지회 및 지부 인준신청서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
해야 한다.
1. 지회(지부)설치 인준신청서(별표 제1호)
2. 창립총회 회의록 1부
3. 정관, 운영규정 및 조직
도
각1부
4. 지회(지부)장 이력서(명함판 사진2매) 및 주민등록
증 사본
1부
5. 사무국장 이력서(명함판 사진2매) 및 주민등록
증 사본
1부
6. 지회(지부)임원 현황(별표 제3호)1부
7. 지회(지부)직인 및 대표자 인장신고서 1부
8. 회원 명부 1부
9. 총회 및 이사회 개최 관련 사진 5매
10
.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11. 해외지회 및 지부 설립시 이사회 의결로서 요건을 간소화 할 수 있다.
제
8
조 (인준서 발급) 전조에 구비서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제3조의 규정에 따 라 설치 인준하고 별표 제2호의 인준서를 발급하되 별표 제4호의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
9
조 (지회체계)
1. 이사장은 지회의 행정 및 관리운영에 대하여 지휘 감독한다.
2. 지회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예하지부
회원단체를 지휘 감독한다. 다만 시, 군지부에 대한 특별감독이나 관리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이사장이 직접 지휘할 수 있다.
제
10
조 (협조요청) 지회, 지부가 설치되면 해당지역 유관 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지
회 지부활동에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장 운 영
제
11
조 (임원) 지회, 지부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회(지부)장 1인
2. 상임 부지회(지부)장 1인
3. 부지회(부지부)장
4인 이내
4. 이사 약간 명
5. 감사 2인
6. 지회, 지부운영상 필요 할 때에는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 약간 명의 자 문위원, 명예회원,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제
12
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 (선출)
1. 지회장, 부지회장,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2. 지회의 이사는 시, 군 지
부
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3. 지회의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
14
조 (지회, 지부장 자격)
1.
지회장은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로서 3년 이상 된 자 및 회원의 자
격을 5년 이상 유지한자로 본부 이사를 당연직으로 한다.
2. 지부장은 지회의 초대작가로서 회원의 자격을 3년 이상 유지한 자로
한다.
3. 해외 지회 및 지부의 설립시 자격기준은 예외로 한다.
제15조 (임무)
1. 지회, 지부장은 지회, 지부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지회장, 부지부장은 지회(지부)장을 보좌하고 지회(지부)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협회임원(지회,지부포함)은 타 단체의 회원을 유지할 수 없다.
(단, 지회(지부)의 의결을 거쳐 인정할 경우 예외로 하
며, 즉시 이사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사무국)
1. 지회(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지회.지부 사무국장은 본부 사무국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하여야 한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지회(지부)장이 임명하며 지회(지 부)의 예산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4. 사무국장은 징계처분 등의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분과 직위가 보장된다.
제17조 (보수) 지회(지부)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사무국직원은 예산의 범위 안
에서 보수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8조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보고) 지회는
정기총회 개최 후 10일 이내에
전년
도의 사업실적과 현황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본부 이사장에게 보고해야하며
시, 군지부는 해당 지회장에게 보고해야한다.
제19조 (운영규정 등의 변경) 지회,지부의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본부
규정에 반하지 않아야하며, 해당 이사회에서 승인 후
시행한다.
제4장 회 의
제20조 (총회)
1. 지회의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지부가 있는 지회의 총회는 지부 의 정회원 중 각 지부에서 선임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대의원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지회, 지부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정기총회는 본부 정기총회일 이전에 완료하고 제 18조에
의거 본부에 보고한다.
3. 정기총회는 년1회 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 “1”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1) 지회(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사항
(4)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재21조 (이사회)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지회, 지부장이 의장이 된다.
1. 지회,지부장은 다음 각호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한다.
(1) 지회(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2.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결의사항의 집행에 관항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3) 운영내규의 재정 및 개
정
에 관한사항
(4) 기타 지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조 (정족수) 총회 및 이사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재 정
제23조 (세입)
1. 지회(지부)의 재정은 다음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회원단체의 회비
(3)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4) 찬조금
(5) 사업수익금
(6) 기타
수입
2. 지회(지부)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4조 (감사)
1. 지회(지부)의 회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년 1회 자체감사를 실시한다.
2. 지회(지부)의 회계 및 운영에 관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본부에서 특별감사를 할 수 있다.
제6장 포상과 징계
제25조 (포상) 이사장은 지회․지부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표창할 수 있다.
1. 지회(지부) 및 향토예술 발전에
공헌한 자
2. 지역 예술인들의 지위향상에 기여
한 자
3. 사업수행에 따른 공로가
인정되는 자
4. 지회
․
지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때
① 회원수 증감
② 대한민국서예대전 출품수 증감
③ 회원전 및 초대작가전 출품수 증감
④ 회원 만족도 평가 등
제26조 (징계)
1. 이사장은 각 지회,지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협회
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이사장의 지시사항을 위배한 때
(3) 지부가 지회장의 지시사항을 위
반
한 때
2. 전 항의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된
감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3.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2) 경고
(3) 권리정지
(4) 제명 및 해체
제7장 보 칙
제27조 (규정의 준용) 지회(지부)의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협회
정관 및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8조 (위임규정)
1. 지회(지부)가 임원의 임기 만료일을 넘기고 총회에 의한 임원 개선보고 를 하지 않을 경우 이사장은 해당 지회(지부)를 사고 지회(지부)로 규정 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자로 하여금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2. 전 항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지회(지부)장의 권한을 가지며 1년 이내에 지회(지부)를 정상화 시켜야한다.
3.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4. 지회(지부)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지회(지부)의 자체 내규로 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서협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1994. 1. 15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5. 2. 2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06. 1. 22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09. 12. 12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12-19 14:16,
서예협회
Total : 13
정관(2024)
2020-08-18,
관리자
제규정(2024)
2017-12-18,
관리자
(사)한국서예협회 정관(2013.1.27개정)
2013-12-19,
관리자
대한민국서예대전운영규정(2013.1.1 시행, …
2013-12-19,
관리자
선거관리규정(2013.1.1 시행, 제85차이사회 …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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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관리규정 (2013.1.1 시행, 제85차이사회…
2013-12-19,
관리자
지회(지부) 설치 및 운영규정 (2013.1.1 시…
2013-12-19,
서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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